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3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6월 30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453개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121. 1. 1.∼2023. 12.31(3년간)
(사)문화관광개발연구소
2. 공익법인 재지정(229개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121. 1. 1.∼2026. 12.31(6년간)
3.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(7개)
4. 국제기구의 범위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)
5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한 지출한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「법인 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.